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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재산조사 동의서 관련 홍보

by 부안실버복지관 2025. 8. 5.

부안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채매 정책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기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치매치료관리비(치매진료비/ 약값) 대상자
  • 내  용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소득조사 동의서 작성
  • 구비서류
    - 대상자(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상자 외 대리 방문시
       (직계가족)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가족)
       (시설 관련 방문자)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제직증면서, 시설이용확인서, 신분증(방문자)
  • 문   의 : 부안군치매안심센터(063-58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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