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채매 정책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기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치매치료관리비(치매진료비/ 약값) 대상자
- 내 용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소득조사 동의서 작성
- 구비서류
- 대상자(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상자 외 대리 방문시
(직계가족)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가족)
(시설 관련 방문자) 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 제직증면서, 시설이용확인서, 신분증(방문자) - 문 의 : 부안군치매안심센터(063-58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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