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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안실버복지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사업 운동처방사 채용 공고

by 부안실버복지관 2020. 12. 9.

[채용공고 2020-4]

 

부안실버복지관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사업 운동처방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부안실버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일할 운동처방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지원사업(운동처방사 1)

채용분야(인원)

채용형태

업무내용

자격사항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지원사업

(운동처방사1)

 

계약직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사업관리

 

체력단련실 관리 운영

 

관련자격증 소지자(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자등 체육관련자격증)

 

체육학과 및 관련학과 졸업자

(졸업 예정자) 우대

 

2.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첨부양식 참고)

   2) 자기소개서 1(자유 양식)

     * 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신체적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기관양식)

   4) 자격 및 면허 관련 증명서 1(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 합격시 제출)

   6) 주민등록 등본 1(최종 합격시 제출)

 

 

3. 전형방법

   1) 1: 서류전형

   2) 2: 면접전형

 

4. 공고기간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0.12.09.() ~ 2020.12.24. () 12:00

   2)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 함)

     - 전자우편(buansilver@daum.net)

     - 홈페이지 : www.buan.or.kr

     - 접 수 처 : 56314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90 부안실버복지관(부안공공실버주택 내 1)

   3) 접수문의 : 063)581-2240

   4) 담 당 자 : 최성국 부장

 

5. 합격자 발표

   1) 서류전형 :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or.kr)

   2) 면 접 : 2020.12.29.() 예정 면접 시간 개별 통보함

   3) 최종합격 : 2020.12.29.()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4) 근무기간 : 2021.01.01. ~ 2021.12.31. (1년간)

   5)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www.buansilver.or.kr)

 

6. 근로시간 및 급여

   1) 근로형태 : 계약직

   2) 근로시간 : ~, 09:00~18:00(8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급 여 : 1,822,480/ 명절휴가비 2,188,000(사회보험 포함,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별도 지급)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구가 있을경우에만 반환하며, 이메일 접수경우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3)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28(유기와학대의죄40(횡령과배임의죄)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안실버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안실버노인복지관 응시원서_2021ve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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