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공공실버주택 개념 및 특징
- 개념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복지관과 주택을 함께 넣어 짓는 신개념 공공주택이다.
- 재원 : 2015년 SK그룹,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
- 특징
-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고령자 편의 설계
-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수급자 등)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
-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 실버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ㅁ 공공실버주택 전국현황
- 공공실버주택은 1차 공급을 시작으로 2차 공급까진 진행되었다.
- 1차 : 성남위례, 성남목력, 경기수원, 충북보은, 세종, 부안봉덕, 장성영천, 강원영월, 경북 안동, 울산 동구, 부산 구포
- 2차 : 경기 시흥, 인천 웅진, 충북 제천, 충남 보령, 전북 정읍, 전남 광양, 전남 진도, 제주 남원, 강원 화천, 경북 영덕, 경남 고성
-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2015~2017년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공공실버주택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19년부터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국민임대ㆍ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ㅁ 부안공공실버주택
-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부안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총 80세대(26㎡)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이며 1층에는 입주자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관과 2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신청 자격 : 현재 부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1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가구
- 신청방법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부안봉덕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063-581-4311)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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